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www.fpis.go.kr)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며 회원가입부터 차량·거래처 등록, 실적 입력과 수정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이란?

FPIS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화물운송실적 신고 시스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운송 및 주선실적을 일정 기준에 맞춰 등록하는 데 사용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운송 실적 등록
  • 차량정보 등록 및 관리
  • 거래처정보 등록
  • 실적 확인 및 수정
  •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실적등록
  • 신고대상 여부 확인
  • 직접운송의무제 관련 정보 확인
  • 최소운송기준제 안내
  • 사용자 매뉴얼과 교육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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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자동차를 이용해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1대 운송사업자는 실적신고 의무 제외대상일 수 있음
  •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 의무 제외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 운송실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일부 특수자동차와 특수용도 화물자동차 실적은 제외 가능
  • 순수 주선사업자의 일부 위탁운송 실적은 조건에 따라 제외 가능

실제 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차량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PIS 실적신고 방법

실적신고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정보와 차량정보를 먼저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 FPIS 홈페이지 로그인
  • MY정보에서 사업자 유형 확인
  • 차량관리 메뉴에서 차량 등록
  • 거래처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 웹 실적등록 메뉴에서 운송실적 입력
  • 신고내용 확인
  • 확정 버튼을 눌러 신고 완료

실적을 입력한 뒤 확정 전에는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확정 상태로 전환한 뒤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정보 등록 시 주의사항

FPIS에서는 사업자 유형과 차량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적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필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번호
  • 차량 소유자
  • 사업자등록번호
  • 차량 세부유형
  • 차량 크기
  • 장기용차 계약기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는 별도 개인사업자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적신고와 관련된 차량정보는 다음 해 6월 말까지 유지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실적신고 일정 확인

2026년 현재 FPIS 공지사항에는 2025년도 화물운송 실적 신고 마감과 수정·정정 기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은 2026년 6월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됐으며, 이후 수정·정정 관련 공지도 별도로 게시됐습니다.

신고 마감일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실적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PIS 공식 안내에서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사업자는 마감기한 전에 실적 입력과 확정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PIS 고객센터 안내

실적등록 오류, 회원가입, 차량정보 수정,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된 문의는 FPIS 헬프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PIS 헬프데스크: 1577-0990
  • ARS: ④번 → ①번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Q&A 이용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2026년 현재 FPIS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준입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에서는 차량과 거래처 등록부터 운송실적 입력, 수정, 확정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여부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적을 정확히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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